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하종민 판사는
지난 7월 광주 남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40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한 달 사이에
연이어 음주운전을 한 점과 음주 처벌 전력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