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린 오토바이로 난폭 운전 10대 벌금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3-12-06 15:59:59 수정 2023-12-06 15:59:59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로 
도심에서 난폭 운전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7살 남학생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학생은 지난해 10월
광주역 교차로 주변에서 친구 5명과 함께
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를  좌우로 줄지어
위험하게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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