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저항 운동 가혹행위 고교생 유족, 정신적 손배 판결

김영창 기자 입력 2023-12-11 09:56:31 수정 2023-12-11 09:56:31 조회수 1

1970년대 유신헌법에 저항운동을 벌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당시 고등학생의 유족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 나경 부장판사는 
고 이황 씨의 유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 했습니다.

이씨 유족은 2021년 광주고법에 재심을 신청해
불법 구금과 증거 조작 등이 인정돼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국가 공무원의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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