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 예술의전당 소속
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의 식사 접대 지시와 업무 배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월
"시립창극단 예술감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을 제출받아 단원과 감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식사 접대 요구와 부당한 출연·배역 배제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인권위는 예술의전당 측에
방지책 마련과 적절한 감독 인사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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