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중단요구' 황일봉 5·18 부상자회장 가처분 기각

김철원 기자 입력 2023-12-11 15:57:27 수정 2023-12-11 15:57:27 조회수 0

황일봉 5·18 부상자회 회장이 
자신을 직무 정지시킨 처분이 부당하다며 
임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1부 조영범 부장판사는 
황 회장이 5·18 부상자회를 대상으로 낸 
'징계처분 및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황 회장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5·18 부상자회는 지난달 5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황 회장이 
직권남용을 했다는 이유로
5년간 직무를 
정지시키는 징계안을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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