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봉 5·18 부상자회 회장이
자신을 직무 정지시킨 처분이 부당하다며
임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1부 조영범 부장판사는
황 회장이 5·18 부상자회를 대상으로 낸
'징계처분 및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황 회장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5·18 부상자회는 지난달 5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황 회장이 직권남용을 했다는 이유로
5년간 직무를 정지시키는 징계안을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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