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광주에서
제조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한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11월 7일
무게 2.3톤에 달하는 강판 코일 분리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코일에 눌려 숨지는 사고가 났는데
수사 결과 현장에서는 전도 방지 조치나
작업 지휘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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