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첫 중대재해처벌법 기소..코일에 깔려 노동자 사망 업체 대표

김철원 기자 입력 2023-12-11 20:38:31 수정 2023-12-11 20:38:31 조회수 1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광주에서 
제조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한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11월 7일
무게 2.3톤에 달하는 강판 코일 분리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코일에 눌려 숨지는 사고가 
났는데
수사 결과 현장에서는 
전도 방지 조치나
작업 지휘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