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 제시한 20대 음주운전자 실형

김영창 기자 입력 2023-12-12 10:09:43 수정 2023-12-12 10:09:43 조회수 3

음주운전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2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이 과정에서 거짓 신분증을 대며 회피하려다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 단독 나상아 판사는 
음주운전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2020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벌금 수배' 사실이 발각될까봐
다른 사람의 신분을 이용해 거짓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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