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김성흠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등에 유출하거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광주시 전 생태환경국장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5백만원이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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