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혜'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 2심도 무죄

임지은 기자 입력 2023-12-13 09:56:18 수정 2023-12-13 09:56:18 조회수 0

광주지법 김성흠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등에 유출하거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광주시 전 생태환경국장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5백만원이 유지됐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 #광주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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