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에도..경찰 "특활비 공개 안 해"

입력 2023-12-13 10:10:32 수정 2023-12-13 10:10:32 조회수 8

(앵커)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드는 경비를
특수활동비라고 하는데요,

대법원은 이런 특수활동비도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곤
검찰이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특활비 내역을 공개했는데,
경찰은 공개를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원주MBC 유주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대법원은 
검찰을 상대로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낸 언론사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특활비 집행정보를 
공개하라는 2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한 겁니다.

증빙자료를 일부 누락해 '꼼수 공개'라는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검찰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특활비를 일단 공개했습니다.

반면, 특활비를 사용하는 또 다른 조직인 
경찰은 특활비 공개를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강원경찰청과 도내 경찰서 18곳에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모두 거부했습니다. 

* 강원경찰청 관계자
"저희가 쓰고 있는 예산 자체가 (검찰 특활비와) 완전 다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공개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저희랑은 연관이 없다"

강원경찰은 앞서 부산경찰이 공개한 
특활비 예산·집행 총액조차 공개하길 거부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방침이 정리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 강원경찰청 관계자
"부산에서 그 정부 예산이 그랬다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경찰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면서
특활비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검증할 방법은 사라졌습니다.

* 허영선 교수/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법이라든지
어떤 (특활비) 부정 사용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견제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없으니까..."

전문가들도 검찰과 경찰의 
특활비 사용 성격이 다르지 않은 만큼 
경찰의 특활비 공개 거부가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 권이중/변호사
"경찰의 경우에서도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에도 
내년 예산안에 경찰청 특활비를 
올해와 같은 31억 6천만원을 편성한 가운데, 
감시없는 특활비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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