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핑계 강제 추행 60대 2심도 집행유예

한신구 기자 입력 2023-12-18 10:08:00 수정 2023-12-18 10:08:00 조회수 8

광주지법 제2형사부 김영아 판사는
의사 면허 없이 마사지 치료를 반복하면서
환자를 강제추행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 영업을 했고,
치료 행위를 빙자해
6차례 강제 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운영하던 찻집에서
손님들에게 28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2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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