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1지구 시공권 분쟁 한양 상고 기각

송정근 기자 입력 2023-12-18 14:33:28 수정 2023-12-18 14:33:28 조회수 0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인 중앙공원 1지구의
시공권을 둘러싼 분쟁이 일단락 됐습니다.

대법원 3부 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주식회사 한양이 빛고을 SPC 등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의 상고심에서 
한양 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는 한양측은 
중앙 1지구 사업에서 시공권 독점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한양측에 시공사의 지위가 없다고 판단내렸습니다.

다만 아직 주주권 소송과 
이와 관련한 고발 건 등이 남아 있고, 
각종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중이어서
법정다툼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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