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권 분쟁 일단락..남은 소송은?

송정근 기자 입력 2023-12-19 09:27:10 수정 2023-12-19 09:27:10 조회수 2

(앵커)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인 
중앙공원 1지구는 사업자간 갈등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주주권 소송과 시공사 지위 관련 소송 등
중앙공원 1지구에서만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시공권과 관련한 소송이 
최근 일단락됐습니다.

사업이 정상궤도에 안착할 수 있을지 
송정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대지 조성 공사가 한창인 중앙공원 1지구.

사업권을 두고 사업자들끼리
여러 건의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인데,
시공사 지위 관련 소송이 최근 일단락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4일
빛고을 특수목적법인이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한양 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양은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유일한 시공사라며 독점적 시공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한양에게 시공권이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마디로 롯데건설에게 
시공권이 있다는 겁니다. 

중앙공원1지구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한양과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나눠 만든 특수목적법인입니다.

이들은 시공권과 사업 추진 방식을 놓고
한양과 비한양파로 갈라져 갈등을 빚고 있는데
크게 3가지 
부분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난 시공권 관련 소송과 
주주권 확인 소송, 손해배상 소송 등
모두 10건의 소송이 진행됐고,
이 가운데 6건의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주주권 확인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중에 있거나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어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다은 광주시의회 의원
"과반 지분을 가진 사람이 과반 의결권을 갖게 되고
그 과반 의결권을 가진 세력의 의사가 
SPC(특수목적법인)의 대표 의견이 될 겁니다.
그렇게 돼서 사업의 내용을 좌우하게 될 거라고.."

사업의 공동시행자인 광주시는
토지보상이 100%완료됐고,
1조원 규모의 자금이 조달됐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소송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주인석 광주광역시청 민간공원팀장
"(중앙 1공원 같은 경우는) 이미 토지 보상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치유 불가능한 자금을 확보를 해서 이미 투입이 돼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와는 상관없이...)"

중앙공원 1지구는 현재 사업비 조정과
선분양 전환이 타당한지 등을 검증하는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르면 이번달 말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 3월이면 착공과
분양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남아있는 소송 결과가
향후 사업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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