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 소속 검도 선수들의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관리 책임자인 감독과 코치가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 북구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를 열고
성 비위로 수사 재판을 받은
소속 선수들의 복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감독과 코치에게 각각 감봉 2개월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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