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척추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다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2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장 천공이 생겨 석달만에 숨진
70대 남성의 의료 사고 의혹과 관련해 고소된
신경외과 의사 등 3명에 대해
장 천공이 직접적인 사인인지 확정할 수 없다며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해 6월에도
20대 여성이 목디스크 수술을 받다
혼수상태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났지만
경찰은 '의료진의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등의 판단을 토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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