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계획권' 부여...기회발전특구 규제 혁신

최우식 기자 입력 2023-12-19 17:00:34 수정 2023-12-19 17:00:34 조회수 1

(앵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현재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계획권을 지방에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같은 자치계획권의 실현은
기회발전특구의 핵심인 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 혁신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방시대위원회가 진단하는
지방자치의 문제는 과거 소외와 낙후에서,
현재는 소멸위기라고 할 정도로
본 궤도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6대 국정과제에 지방을 포함시킬 정도로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이 직접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권한, 
자치계획권의 부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년초 지정할 기회발전특구를
조기에 활성화하려면
그 핵심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자치계획권이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 이정현 부위원장
"지방주도로 계획을 세우게 하고, 그러한 계획에 따라서
기회발전특구라든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나 또는 규제 완화를..."

이같은 자치계획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관여해 온 각종 규제의 혁신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난 10월, 광양국가산단내 동호안 규제 해소 결정도 
이런 맥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송우경 실장
"초광역권의 걸림돌이 되는 많은 규제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규제들이 좀 풀어져야 초광역권별로 특색을 살린
여러가지 연계협력사업도 발굴하고 초광역권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정부의 균형발전정책과
현 정부의 지역주도 초광역권 발전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에 의한 지방 규제가 
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토대 위에 
지방에 사업장을 둔 대기업들의 역할도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김경훈 부장
"지방을 거점으로 일종의 지자체에서 만들어준 플레이 그라운드에서
대기업의 노하우를 벤처기업의 성장에 적용하는 형태로..."

지방을 살리는 매개체가 될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지방정책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최우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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