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2차 소송 10년만에 최종 승소

송정근 기자 입력 2023-12-21 16:23:50 수정 2023-12-21 16:23:50 조회수 0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10년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본 기업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 소송을 제기한 이후 10년만에,
대법원에 계류된지 5년만에 최종심이 나왔고,
확정된 배상금은 모두 4억 7천만원입니다.

2차 소송 원고 4명 가운데 유족 1명을 제외한
당사자 3명은 모두 별세했습니다.

한편, 1차 소송 역시 
지난 2018년 대법원 승소 판정을 받았지만 
일본 정부 기업은 여전히 배상과 
사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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