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들어 살던 여인숙의 주인을 살해한
70대 투숙객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김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8월 광주 동구의 한 여인숙에서
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일흔여섯살 투숙객에 대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여인숙 장기 투숙객인 이 남성은
평소 술에 취하면 물건을 부수는 등의 이유로
주인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사건 당일도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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