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찾으려 초본 발급, 항소심도 벌금형

주현정 기자 입력 2023-12-24 21:08:34 수정 2023-12-24 21:08:34 조회수 25

채무자를 수소문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 정영하 판사는 
채권·채무 관계를 인정받으면 
채무자의 초본 발급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임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초본을 뗀 이 남성의 
1심 형량이 가볍다며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잘못 발급된 초본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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