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태우고 고의사고·폭행 '실형'

주현정 기자 입력 2023-12-24 21:19:34 수정 2023-12-24 21:19:34 조회수 0

헤어진 연인을 차에 태우고 고의 사고를 낸 뒤 
폭행, 감금한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김상규 판사는 
지난 6월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교통시설물을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내 옛 애인을 다치게 하고, 
병원 이송 등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을
추가로 폭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한 달여 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후유증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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