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급발진' 사고 운전자 과실로 결론

천홍희 기자 입력 2023-12-28 14:47:55 수정 2023-12-28 14:47:55 조회수 2

지난 10월 광주에서 택시운전사에 의해 
보행자 3명이 숨진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급발진이라는 택시운전자 주장 대신 
과실에 따른 사고라고 결론내렸습니다.

광주광산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한 결과
차량 제동 계통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 등을 토대로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내고
택시운전사 
나 모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나 씨는 지난 10월
광주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횡단보도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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