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의 싸움, '증거능력' 다툼에 하세월

이지현 기자 입력 2024-01-04 09:47:10 수정 2024-01-04 09:47:10 조회수 5

(앵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한 어린이집에서 발견된 아동학대 정황을 놓고
교사와 보호자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보육교사를 고소했는데 
고소 이후 3년 동안,
공판 한 번도 열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MBC충북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만 1살 아이가 책을 만지작거리다
친구에게 뺏깁니다.

다시 책을 가져오려 하자,
보육교사가 나서 제지합니다.

그림 그리기 시간은
아예 아이를 빼놓고 이뤄지고...

아이가 카메라 앞을 지나가자
손으로 눌러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정서적, 신체적 학대가 의심되는 모습입니다.

불과 열흘 사이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만 30건이 넘게 확인됐습니다.

* 보호자(모자이크, 음성변조)
"영상을 확인했더니 거기 안에서 이제
아동학대 정황이 나타났던 거였고."

아이의 엄마는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3년 동안 
공판은 단 한 차례도 열린 적 없습니다.

아이 학대 정황이 있는 
CCTV 영상이 원인입니다.

피해 당사자인데도
검찰이 수사 자료로 갖고 있던
CCTV 영상을 요청해 받는 데만 
2년 이상이 걸렸고,

이후에는 검찰에서 확보한 영상이
증거 능력이 있는지 다투는 데 
1년 가까이 보내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 측에서, 영상이 원본이 아니라 
학대 의심 장면만 추려낸 편집본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삭제되거나 변경되었는지 
알 수 없다며, CCTV 영상의 증거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 김정환/피고인 담당 변호사
"CCTV가 있으면 그 원본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그 원본과 사본이 동일해야만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례가 보고 있고"

검찰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영상이
그대로 제출됐기 때문에 보호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수년 전 폐원해 
원본을 더이상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보호자(모자이크, 음성변조)
"짜깁기 한 영상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쭉 갔던 영상인데
(원본은) 지금은 시간이 너무 지나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남은 방법은 검찰이 원본과의 
일치성을 증명하는 일이지만, 
이미 원본이 폐기된 상태여서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 송주안/형사 전문 변호사
"CCTV를 찍으면 그 파일이 컴퓨터 파일로
이제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 파일이 일단 존재했다는 거를 (증명해야)"

언제 재판이 열릴 수 있을 지도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과연 학대를 당한 것은 맞는지, 
왜 내 아이가 그런 취급을 받아야 했는지, 
궁금한 엄마의 속은 하루하루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증거능력 #CCTV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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