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오산 땅 공매대금 55억원, 국고 환수 최종 결정

입력 2024-01-04 14:33:01 수정 2024-01-04 14:33:01 조회수 0

전두환 일가의 경기도 오산 땅 공매대금 55억원이 
최종적으로 국고로 환수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씨 일가 소유의 경기도 오산
임야 5필지 중 3필지를 맡아 온 
교보자산신탁이
이 땅의 공매대금 추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추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며, 교보자산신탁이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2013년 압류된 이 땅은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 6천만원이 배분됐는데,
교보자산신탁은 같은 해 7월 압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이어 2019년 
세 필지의 공매대금의 추징금 배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작년 7월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해
다섯 필지 중 두 필지의 땅값 
20억 5천여만원은 국고로 귀속됐으며,
이번 판결로 남은 세 땅 추징도 확정되면서 
55억원이 추가로 국고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