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양심으로 불리며
수십년간 사회 참여와 생명운동을 펼쳐온
고 정의행 호남인권사랑방 의장의 유족이
5.18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단독 최윤중 판사는
정 의장 자녀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원고 2명에게 각각 2천 8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
헌정질서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정 의장이 불법 구금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지난 1981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계엄군에 연행돼 1년 가량 구타와 고문을 당했고,
지난 2016년 지병으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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