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이가 소화기?...소형어선 화재 취약

김단비 기자 입력 2024-01-10 16:17:17 수정 2024-01-10 16:17:17 조회수 1

(앵커)
최근 전남 여수에서 
어선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배에 한 번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2톤 미만의 어선은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바다 한가운데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6톤 급 어선 전체가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3일 여수 돌산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불이 나 
60대 선원 1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삼산면에서 
9톤 급 어선에 화재가 발생해
배 전체가 다 타버렸습니다.

여수해경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는 연간 평균 18건.

2022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배에는 기름과 플라스틱 등
가연성 물질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톤 미만의 소형 어선의 경우
화재에 더 취약합니다.

소화기 설치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어민(음성변조)
"거의 다 없다고 생각해."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르면
10톤 미만 소형어선은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2톤 미만이라면  
양동이나 두레박으로
소화기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어민(음성변조)
"(배가) 물하고 닿기 때문에
전부 다 물 뜨는 도구가 다 있어."

2톤 미만의 어선에만 예외를 둔 건
소화기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에 섭니다.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관계자(음성변조)
"소화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배들이 있으니까
그 특성을 감안해서..."

전문가들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어선에 불이 날 경우 진화에 어려움이 큰 만큼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어선에 이제라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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