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기부금 소송' 일단락...이번에는 낼까?

문형철 기자 입력 2024-01-12 09:47:05 수정 2024-01-12 09:47:05 조회수 1

(앵커)
여수해상케이블카가 
과거 여수시와 맺은
기부금 납부 약정이 
부당하다며 
지난 2021년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이 3년 만에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양측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기자)
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금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 대해 
법원이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케이블카 측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 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업체 측이 매출액의 3%를 기부하기로 
여수시와 약정을 맺은 건 지난 2014년. 

그러나 2년 동안만 약속을 지킨 뒤
이후에는 기부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여수시가 '간접강제' 신청을 하는 등
압박이 거세지자 지난 2021년에는
협약이 강제적으로 체결됐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3년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재판부는 간접강제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업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두 건의 소송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담은 판결문은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정수환 / 여수시 교통과장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케이블카 측에
이행하라고 공문을 보내든지 이런 절차를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업체 측이 납부하지 않은 기부금은 32억 원.

지난해 매출액까지 고려하면 미납 기부금은 
36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업체 측은 
여수시가 지정한 기부금 납부 기관이 
법적으로 적절한지 등 
판결문의 내용을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추가적인 법적 다툼을 피하고 
원활하게 기부금을 받아 낼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기부금 외에도 주차장 문제를 두고 
여수시와 업체가 오랜 공방을 벌이고 있어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