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철거공사를 따낸
회사 대표 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판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이 모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4개월에서 1년을 선고하고
각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철거업체 대표인 이 씨는
지난 2018년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
철거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브로커들에게 2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