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가해자 오명을 썼던
전남의 한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고흥의 한 중학교에서
일하다 숨진 백두선 교사 유족이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백 교사는 지난 2019년
학교폭력 학생을 지도하다 체벌을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와 법적공방을 벌인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2021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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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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