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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곡성 군수 당선 무효형 "상고 여부 고민"

임지은 기자 입력 2024-01-19 16:40:30 수정 2024-01-19 16:40:30 조회수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의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이 선고된 가운데, 
이 군수가 상고 여부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고민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 박혜선 판사는
지난해 6월 곡성군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0여명에게 
5백여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선고 직후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후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철 #곡성군수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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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은
임지은 jieun@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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