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의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이 선고된 가운데,
이 군수가 상고 여부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고민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 박혜선 판사는
지난해 6월 곡성군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0여명에게
5백여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선고 직후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후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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