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일부 만진 경찰관 벌금형 선고유예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1-25 16:10:56 수정 2024-01-25 16:10:56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주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경찰청 
일선 경찰서 소속 박 모 경감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경감은 지난해 3월 
광주의 한 주점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바 있고,
광주 경찰청은 판결이 나온 만큼 조만간 
징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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