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사흘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 고상영 부장판사는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4월 딸을 출산한 뒤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생각해
울음을 멈추지 않는 딸을 모텔 침대 위에
고의로 뒤집어 놓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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