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접근금지 구역내 차 타고 지나도 안돼" 30대에 벌금형

김철원 기자 입력 2024-01-26 16:39:51 수정 2024-01-26 16:39:51 조회수 2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서
차량에 탑승해 접근 금지 구역 내 도로를 지나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김영아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대로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가정폭력 관련 사건으로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놓고도
2022년 3차례에 걸쳐 
차량에 탄 채 피해자 주거 100m 이내로 
접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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