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뇌물수수’ 치안감 등 2명 영장 기각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1-29 09:42:40 수정 2024-01-29 09:42:40 조회수 3

법원이 검경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치안감 등 현직 경찰관 2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하종민 판사는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 모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를 받는
박 모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 판사는 김 치안감의 경우
범죄 성립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고,
박 경감은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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