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좌 송금 업무 맡아 22억 빼돌린 30대 징역형

임지은 기자 입력 2024-01-29 10:07:06 수정 2024-01-29 10:07:06 조회수 11

미국 현지 기업에서 법인계좌 송금 업무를 맡으며 
한화로 22억 원에 이르는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고상영 판사는 미국 조지아주 소재 기업에서 
지난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56차례에 걸쳐
한화 22억 3천여만 원의 돈을 
허위 거래를 꾸며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수개월에 이르고 횡령액도 크다면서도,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횡령 #법인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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