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검찰, 돈 받고 아파트 허가 개입 혐의 수사

입력 2024-01-29 10:26:53 수정 2024-01-29 10:26:53 조회수 5

(앵커)
울산시 공무원들이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아파트 건축 계획을 심사하거나
건축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유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울산시청 국가산단과와 종합건설본부,
경제자유구역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부서들을 거쳐간 울산시청 공무원 2명의
과거 업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울산시청의 건축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는데,
당시 울산 남구에서 진행되던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지어진 부지는 원래 기업체의 사택이 있었던 곳입니다.
건설사는 지난 2020년 부지를 사들인 뒤, 약 1년만인 2021년 4월
남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아파트 건축 허가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건설사가 계획을 세운 뒤, 울산시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남구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 통과를 받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사의 계획은 첫 단계인 심의 과정에서
무더기로 수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당시 심의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아파트 건물에 들어갈 철근이 부족하거나
기둥 폭이 좁다는 등의 안전 문제를 지적받았고, 

아파트 터파기 공사를 할 때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하는
발파 계획을 세우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이 계획은 건설사가 심의에서
요구한 사항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통과됐는데, 

심의 과정에서 우려했던 대로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 민원이 끝없이 접수됐고,
실제로 소음 기준을 위반해
건설사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울산시 공무원들이 금품을 받고
 건축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설사가
허가를 받도록 부당한 개입을 한 바가 없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파트는 최근 분양을 진행했고,
이달 말 입주자들이 계약서를 쓸 예정이어서
수사 내용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유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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