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에 숨진 여동생 찾다 정신장애 유족 손배 승소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1-30 09:46:30 수정 2024-01-30 09:46:30 조회수 3

80년 5월 당시 계엄군 총칼에 숨진 
여동생을 찾아다니다 무차별 구타로 장애를 입은 유족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6단독 정지선 판사는 
5.18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계엄군의 폭행으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국가는 원고 손 모씨에게 
배상금 2천 7백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손 씨는 항쟁 당시 여동생이 며칠째 귀가하지 않자
도심 곳곳을 살펴보다 
계엄군에게 온몸을 구타당했고,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시달려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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