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경찰서는 국가 중요시설인 한빛원전 인근에서
드론을 비행한 혐의로 52살 김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일 오후 영광군 한빛원전과
약 4km 떨어진 공사 현장에서 항공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공사가 진행 중인
공장 건물을 촬영할 목적으로 드론을 띄웠다고 진술했고,
김 씨의 드론에서는 원전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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