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장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 조사

서일영 기자 입력 2024-01-31 16:06:57 수정 2024-01-31 16:06:57 조회수 2

김경현 현 무안군의회 의장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무안군 마을버스들이 
수 년째 주유를 해왔다는 MBC보도와 관련해
무안군의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무안군의회는 해당 버스업체가 
군에서 받는 수십억원의 지원금 중 일부가 
특정인에게 지속적으로 지급된 만큼
변호사들을 선임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군의회는 결과에 따라 
권익위에 신고할 예정인 한편 
6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열어 자체 징계 수위와
재발 방지 대책들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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