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결혼해 체류 연장" 브로커 등 벌금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2-02 15:03:14 수정 2024-02-02 15:03:14 조회수 12

허위 혼인신고로 외국인 국내 체류 자격 연장을 시도한
브로커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판사는
지난 2017년 불법 체류 여성의 
국내 체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지인에게 허위 혼인신고를 알선한 뒤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씨와 공범들에게 
벌금 6백만원에서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정당한
출입국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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