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혼인신고로 외국인 국내 체류 자격 연장을 시도한
브로커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판사는
지난 2017년 불법 체류 여성의
국내 체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지인에게 허위 혼인신고를 알선한 뒤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씨와 공범들에게
벌금 6백만원에서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정당한
출입국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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