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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혁신도시 오피스텔 100채 전세사기 70대 구속기소

김초롱 기자 입력 2024-02-05 16:59:09 수정 2024-02-05 16:59:09 조회수 0

나주 혁신도시 오피스텔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이 있다는 지난해 7월 
광주MBC 보도와 관련해 수사해오던 검찰이 
전세사기범 70대 이 모 씨를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본인의 돈이 없는 상태에서
오피스텔 1백여채를 확보했고 
'무자본 갭투자'방식으로 임차인 50명에게 
보증금 44억 원을 가로챘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새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했는데 보증금 중 일부는 
코인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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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롱
김초롱 clkim@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혁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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