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다이빙 수강생 사망 책임" 강사 금고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2-07 15:24:06 수정 2024-02-07 15:24:06 조회수 8

수강생 익사 사고가 발생한 
광주 실내수영장 프리다이빙 강습
수영강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판사는 
지난 2022년 12월 광주의 한 실내수영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수강자가 물에 빠져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수영강사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음이 인정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피해자인 33살 노 모씨는
수년 전 장기기증을 서약해 5명의 환자에게 
간장과 신장 등을 이식하고 숨졌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