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대 불법 투자금 유치 40대 사업가 중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2-07 15:38:19 수정 2024-02-07 15:38:19 조회수 7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자금난에 처하자  
1천억원대 투자금을 불법으로 유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업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 고상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성이앤씨 그룹 대표 43살 위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위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원금 보장과 최대 12%의 높은 이자율을 약속하며
7백여명에게 113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불법 유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가 대책위까지 꾸려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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