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족 상담조차 없는 처방전은 위법"

김초롱 기자 입력 2024-02-13 10:16:21 수정 2024-02-13 10:16:21 조회수 1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요양원 입소 환자에게 
진료나 상담 없이 처방전을 발부한 50대 의사가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비대면 진료라도 환자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면 
가족이라도 대신 상담해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지난 2021년 요양원장의 요청만 듣고
환자에게 식욕 촉진제 14일분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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