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 사면 복권 당첨" 수억 원 가로챈 무속인 구속영장

임지은 기자 입력 2024-02-13 14:46:20 수정 2024-02-13 14:46:20 조회수 4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며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무속인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9차례에 걸쳐 
20대 여성 피해자에게 굿, 부적 값의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과 2억 원의 차용증을 
뜯어낸 혐의로 33살 무속인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부적을 사면 복권에 당첨된다거나
굿을 하지 않으면 하반신이 마비가 된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속인 #사기 #공갈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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