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살해 유기한 30대 친모 징역 5년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2-14 15:01:28 수정 2024-02-14 15:01:28 조회수 0

갓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 고상영 판사는
지난 2017년 출산 하루만에
길가 의자에서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박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살해한 점과
출산 육아에 대한 두려움에서 걱정과 부담을
홀로 감당하다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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