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받아줄게" 판결문까지 위조 50대 실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2-15 16:13:21 수정 2024-02-15 16:13:21 조회수 7

못 받은 공사대금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접근해 수 억원을 가로채고 이 과정에서
법원 판결문까지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 김상규 판사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 대표에게
채권 회수를 돕겠다고 접근해
경비 명목으로 8억 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권추심 비용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 결정문을 보여달라고 하자,
광주지법 민사 재판부 명의로
판결문을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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