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50대 소속 공무원에 대해
감봉 1개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담양군 창평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46%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구청은
지난 1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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