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전력 드러난 전직 교장, 퇴직수당 이자까지 환수"

김철원 기자 입력 2024-02-26 09:38:19 수정 2024-02-26 09:38:19 조회수 2

퇴직한 학교장이 과거 사기범죄 처벌 전력이
뒤늦게 드러났음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지 않고 버티다 지연이자까지 물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6단독 정지선 부장판사는 
광주시가 전직 초등학교 교장 모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소송에서 
명퇴금 원금 7천만원에 4년동안
반납하지 
않아 생긴 지연이자 4천만원을 더한
1억 1천2백만원을 반납하라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교장은 교사로 재직중이던 1997년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유죄를 확정받아 
명예퇴직 수당을 받지 않아야 하지만
2017년 7천만원을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사기범죄 #처벌 #명예퇴직수당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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