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특정 현장 만을 위한 조례 개정".. 태양광 갈등

입력 2024-03-04 10:08:11 수정 2024-03-04 10:08:11 조회수 20

(앵커)
강원도 영월군에서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주민 동의의 수준을 '전체'에서 '90%'로
조정하는 조례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허가조건인 주민동의율은
애초에 3분 2였는데,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100%로 높였는데, 이를 다시 낮추는 
방안을 놓고, 특혜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주문화방송 이병선 기자입니다.

(기자)
영월의 한 마을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나붙었습니다.

이 마을에 이미 태양광 세 개 단지가 있는데,
추가로 들어오는 걸 막겠다고 나선 겁니다.

태양광 패널을 비롯한 자재는 
이미 사업 부지 인근 휴게소 공터에 쌓여 있습니다.

아직 사업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 사업 부지에는 평탄화 작업이 끝났고,
설비가 들어갈 콘크리트 바닥도 타설이 끝난 상탭니다.

현재 이장 정해천 씨 가구가 동의하지 않아
진행하지 못한 겁니다.

정 씨는, "이 태양광 부지가 전 이장이 
지분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 지역에 넓은  
인맥이 있는 전 이장의 뜻을 거스르면
불이익이 생길 걸 두려워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해준 것"이라며,

"마을 개발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한 결과
반대가 훨씬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해천 / 영월군 김삿갓면 
"없어도 될 걸 굳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그걸 뭐하러 하냐, 그것도 외지인이
들어와서 다 하게끔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최근 관련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정씨의 반대에도 태양광 사업 허가가 
나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개정안에서는 
"500미터 이내 거주 세대의 전체동의"라는
조항이 "90퍼센트 동의"로 바뀌는데,

14가구가 있는 이 마을은
정 씨가 반대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정 씨는 "조례안 개정에는 전 이장과 
군의원 사이의 친분 관계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원래 주민 3분의2 동의를
받는 걸로 만들어졌다가, 이를 악용하는
업체가 생기자 전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월 지역 태양광 사업지는 대부분
반경 500m 안에 아홉 가구 이하가 거주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90% 이상 동의를 받으려면 
결국 모든 가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례를 개정해도 수혜를 보는 업체는
이 마을에 들어오려는 업체를 포함해 
몇 곳 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사업자에게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편익을 바라는 단 한 가구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런 식으로 이익을 보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게 목적"이고,
"해당 이장과의 친분은 결코 작용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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