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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 미리 알려준 경찰관 파면

임지은 기자 입력 2024-03-08 14:39:14 수정 2024-03-08 14:39:14 조회수 0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현직 경찰관에게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2019년, 
광주경찰청 책임수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주택 재개발 사업의 입찰 담합 혐의를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부서 지구대 소속 50대 경위를 파면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해당 경위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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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은
임지은 jieun@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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