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 두고 또다시 법적 공방‥건축주‧시공사 갈등

입력 2024-03-13 10:05:45 수정 2024-03-13 10:05:45 조회수 7

(앵커)
대구에서는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두고 
반대하는 주민들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얼마 전에는 구청에서 사원 공사가 부실하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변예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년 전 공사를 시작한 이슬람 사원 건립 
현장에는 여전히 반대 현수막이 줄줄이 걸려 있습니다.

공사장 앞에는 시공사에서 쓴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빨간 글씨도 있습니다. 

지난 12월 이슬람 사원 건립 예정지에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 책임을 놓고 건축주와 시공사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건물 2층 바닥을 지지하는 '스터드 볼트'가 설계도와 달리, 
적게 설치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건축주 측은 지난달 말, 부실 공사라며
시공사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공사 잘못으로 재시공하게 됐으니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 무아즈 라작/경북대 무슬림 학생공동체 대표 (건축주 측)
"그(시공사)는 실수를 저질렀고, 그 실수(스터드 볼트 누락)를
바로잡을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공사 측에게
고쳐 달라고 요청하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공사 측은 스터드 볼트 누락은 실수였다면서도,
사원 건립이 늦어지면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났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슬람 사원 공사를 막지 말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공사가 재개된 뒤 
자잿값 등으로 9천만 원을 더 받았지만 
장비 대여료와 현장 관리 비용 등을 
추가로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시공사 관계자
"현장 관리를 할 것 같으면 제가 봐서 한 달에 500만 원씩 계산해도
돈이 1억 8천만 원이에요, 3년 같으면. 그때 뭐 (건축주 측이) 자기들이
자재 오른 거에 대해서만 비용을 내고.."

건축주를 상대로 지금까지 못 받은 공사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방침도 밝혔습니다. 

주택가에 들어서는 이슬람 사원을 두고 
주민들과의 오랜 갈등에 이어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에 부실 공사와
공사 지연 책임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변예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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